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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7일, 국외부재자 신고! 총선태세 돌입...

[박철성의 호주는 지금] 12일,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 신고ㆍ신청 언론 설명회 개최

박철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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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7일, 국외부재자 신고! 총선태세 돌입...
[박철성의 호주는 지금] 12일,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 신고ㆍ신청 언론 설명회 개최
박철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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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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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호주는 지금]

◈호주 17일, 국외부재자 신고! 총선태세 돌입... 

◈12일,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 신고ㆍ신청 언론 설명회 개최 
◈4월 총선, 국외부재자 투표 사전 신고가 가장 중요! 
◈선거인 명부 등록해야 당일 투표 가능

 
호주 시드니=에디 김 기자

박철성 대기자 <브레이크뉴스 리서치 센터 국장ㆍ칼럼니스트>

 

 

▲     © 호주브레이크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호주에서 총선 첫 신호탄이 울렸다. 내년 4월 총선의 첫발은 오는 17일, 호주 국외부재자 신고로 내딛는다.

 
12일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총영사 홍 상우)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국외 부재자 신고ㆍ신청 관련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선 태세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호주는 이미 지난달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은 4월 15일. 이번 총선에선 호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17일 자정(GMT +2)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에 들어간다.

 
이날 시드니 총영사관은 지난달 24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이종섭 위원장(한전 호주법인장ㆍ중앙선관위 지명), 김동춘 위원(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 관리관ㆍ공관장 추천), 박성덕 위원(시드니 교포ㆍ더불어민주당 추천), 이강훈 위원(사업ㆍ자유한국당 추천), 이요한 위원(바른미래당 추천)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됐다.

 

 

▲     © 호주브레이크뉴스

▲시드니 한인 상가와 한인 단체 등에 배포된 내년 4월 총선 안내 책자ㆍ리플릿(Leaflet)

 

시드니는 벌써 선거 분위기로 달궈지고 있다.

 
시드니 총영사관 측 걸음도 바빠졌다. 한인식품점ㆍ식당 등 한인 상가와 한인회 행사 등을 찾아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Leaflet)을 배포하고 있다.

 
또, 동포언론사를 대상으로 재외선거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외선거관인 김동춘 영사(시드니 총영사관)는 “재외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재외선거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신고ㆍ신청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있어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시드니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ㆍ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여권번호만 알면 간단히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인 11월 17일은 일요일임에도 시드니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면 당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브리즈번(Brisbane) 외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교민 정기환 씨는 “접근성 있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투표소 확대이다”라고 투표소 접근 중요성을 언급했다.

 

▲     © 호주브레이크뉴스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배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문.

 
재외 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등록자 중 최근 두 번 연속 재외선거에 불참했다면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 https://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은 선거 전 60일까지 가능하다.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인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ova.nec.go.kr/ovp/ovpEmailValidate.do)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국적자로 만 19세 이상인 한인은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보장된다.

 
한편, 2017년 대선 당시 총 등록자 8,781명 중 투표자는 7,397명. 이는 84.2%의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pcseong@naver.com

 

 

 

브레이크뉴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reaknews.com/69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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