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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에 때 묻히는 언동 경계해야 ‘8문 8답’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나의 역할과 역량 알리는 매체, 탐정업 허가장 아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9/11/20 [15:14]
사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에 때 묻히는 언동 경계해야 ‘8문 8답’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나의 역할과 역량 알리는 매체, 탐정업 허가장 아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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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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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탐정자격증’ 또는 ‘탐정등록증’ 등으로 거짓 또는 과장하는 등의 언동은 자격취득 희망자에게는 물론 탐정업무를 의뢰하려는 시민 등 우리 모두를 농간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오랜 진통 끝에 정·관·학·업계 등 많은 국민들의 주시속에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진행되고 있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의 보편적 직업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탐정업 관련 법리와 학술에 정론을 펼쳐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최근 각계로부터 이어진 질문과 제보를 바탕으로 탐정업 직업화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 몇가지를 골라 이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8문8답’으로 요약하여 전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경찰청도 지난 6월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10개항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금지 등 등록자격 운영의 적정화를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민간자격’의 정의와 ‘등록자격’의 성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달라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17조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통칭하는 말이며, ‘등록자격’이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특정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우선 적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지금 시중에서 ‘탐정자격증’이라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요?

▲한국에서는 지금 ‘탐정자격증’을 발급할 어떠한 근거나 소관청도 없다.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공인제(자격 검정 선발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탐정업 업무 관리법에 의한 신고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과 ‘실력’만으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탐정업을 ‘신고제’로 할지, ‘공인제’로 할지 그 관리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 최근 세간에 나돌고 있는 있는 ‘탐정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 또는 ‘탐정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유일한 탐정자격증 발급기관’, ‘탐정자격증 땄다’는 등의 광고성 문구는 100%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라 하겠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어떤 용도로 유용한가?

▲탐정업은 가능해졌지만 ‘탐정자격증’이란 건 없다. 즉 나의 탐정업을 PR 할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은 장래에도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의 역할(직업)이 탐정업’임을 알리거나 ‘탐정업에 대한 나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함에 유용한 수단이나 매체는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깊이 있게 추장(推獎)되고 있다. ‘꿩’대신 ‘닭’이라는 얘기다(일본의 경우 6만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나름대로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으로 자신의 역량을 홍보하고 있음) 

 

‘탐정업 관련 자격증’이 결코 ‘꿩’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엔 이론(異論)이 없다. 즉 ‘닭은 닭대로 그 고유한 유용성과 가치를 톡톡히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탐정업 관련 자격증(’닭‘)’을 굳이 ‘탐정자격증(’꿩‘)’이라 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멸하게 된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지만 학술성과 전문성 면에서 ‘탐정자격증’이란 것 부럽지 않게 ‘이름값 하는 등록자격’이 한 둘 아님을 간과해선 안되리라 본다.

 

-‘민간자격등록증’은 주무부처가 어디이건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인데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의 경우 주무부처인 ‘경찰청에 등록된 자격’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맞는 표현인가.

▲어떤 종류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이건(해당 업무가 어느 부처의 것이건) 최종적인 ‘민간자격등록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로 발급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개할 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이라 함이 백번 옳다. 하지만 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에 등록’이라 표현한다하여 이를 그릇된 표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이라는 더 구체적 표현은 어떨지 제언해 본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탐정업 내년부터 정식 직업’ 운운하고 있음은 무슨 말인가?

▲정말 무근거·무책임·무분별한 생뚱맞은 기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할 수 있는 탐정업무’와 ‘할 수 없는 탐정업무’를 가름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에도 불가능하지 않음이 이미 명료해 졌다. 즉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분야(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일명 탐정법)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직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도처에서 창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수 인원 선발 방식(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 아닌 ‘보편적 관리’를 받는 자유업으로서의 탐정업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내년부터 탐정업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는 등의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격’인 얘기는 황당 그자체일 뿐 논할 가치가 없다.

 

-최근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경찰청에 등록된 ‘000자격’을 지방청에 등록하면 탐정업사무소를 개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우스갯거리도 안되는 엉터리 얘기다.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낭패본다. 현재에도 누구나 ‘OOO 탐정업사무소’라는 현판(상호)은 불가능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주무부처의 행정해석 등에 따라 비사생활영역에서의 탐정업은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며, ‘탐정업’이란 용어 사용 그 자체를 금지할 근거나 이유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그런 ’탐정업‘을 ’탐정업‘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은 신용정보법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그 까닭은 ‘탐정 또는 유사명칭을 수단으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어떤 것이 있나?

▲2019년 11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탐정업 관련(또는 탐정업에 응용할) 등록자격’은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탐문학술지도사, 탐정물창작지도사, 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사설정보관리사, 민간정보조사원, 민간조사원 등 11 종이 있다.

 

- ‘탐정업 직업화’와 관련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간 ‘모든 탐정업을 금기시 해왔던 해묵은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정상화된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지난 ‘공인제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만치 먼저 출발한 탐정업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가칭)탐정업 관리법을 제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代替) 달성될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kjs00112@hanmail.net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해설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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