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버닝썬 게이트’ 승리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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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포함해 총 7개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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