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와 예배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비판하며, 보수 정당을 지지해오던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지적하고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는 “나의 행위는 '정치 평론'일 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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