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해외송금업 분쟁과 관련, 송금업체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 탓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16일경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 모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드니 코리아 역송금 구 모씨에 대한 진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위 SNS 글을 인용한 게시글이 호주 관련 주요 사이트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한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시드니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등에는 현재도 구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 등이 계속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구씨측은 김 씨는 투자를 명목으로 주식 이전 서류를 위조해 회사를 강탈하려던 사람이라며 오히려 그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키고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반박했다.
먼저 김 씨측은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구씨를 만났다”라면서 “지금까지 37만 호주달러(한화 약 3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구씨는 2016년경 송금업 관련 호주 법인의 투자 지분과 한국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직을 제의했는데, 자신이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자 법적 분쟁을 일으키며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구씨측은 “김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자금을 횡령해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구 씨는 “2017년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자, 김씨는 그 외국환송금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20억 원을 자신이 출자할 테니 이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자신이 2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30억 원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올 테니 한국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달라고 말을 바꾸더니,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는 커녕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공동)대표자 지위 변경을 위해 건네받은 여권사본을 이용해서 회사를 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7만 호주달러는 내가 김씨에게 채무 담보로 건넨 금액이고, 김씨는 그 중 30만 달러를 초기 투자금(initial investment)으로 다시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법원은 지난 2월 4일 두 사람의 주장 중 구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해외송금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의 자본금을 김 씨가 유치하기로 하는 점에 대해서 두 사람이 논의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씨가 김 씨로부터 30만 호주달러(약 2억 6천만 원)만을 지급받고 김 씨에게 회사 대표 지위와 주식 전부나 50%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김씨가 주식을 양수받기 위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그 명의자가 아니라 스스로 날인했고 그 계약서는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소송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김 씨는 한국법인의 사내이사 자격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고,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를 해지해 한국법인의 활동을 사실상 정지시킴으로써 한국법인 및 구 씨 측에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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